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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19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D은 292,945,429원 및 그 중 94,678,427원에 대하여, 2)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A,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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