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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가단51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82,705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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