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3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99,904원과 그 중 71,159,268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피고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