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4 2017가단333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2,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6,3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부터 2017.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7. 3. 20.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만일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7. 7.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건물인도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에 따라 2017. 3. 20.경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0. 피고 B에게 ‘계약만기일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