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월 차임 10,4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2.경 피고 B의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들이 2017. 5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7. 8. 4.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미납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부터 피고의 연체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2. 10.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때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부가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본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2. 1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144,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중 6,000,000원은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비용 및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이자(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발생 등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위 6,000,000원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청구로 보이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