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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6고단9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동 종 폭력범죄로 총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0:1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때문에 신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 라는 등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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