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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7 2011고단3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6. 27. 03:02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연정국악원 앞 도로를 서대전4가 쪽에서 교보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성모5가 쪽에서 서대전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치골상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6,857,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신호주기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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