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8:50 경 남양주시 B 건물 C 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 남, 52세) 가 위 건물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개인 물건들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오른손 중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는 것인바 (2020. 11. 17. 자 변론 요지서
2. 마. 항 참조), 이처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이러한 행위가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경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