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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에 있는 광고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아이디어 풀( 주 )에서 의뢰 받은 F 브랜드 광고 영상을 제작해 주면 3,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비용 6,050만 원은 제작 완료되면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채무 초과 상태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 약 1,200만 원 및 2015. 말경 진행한 광고 제작비 약 3,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2. 경부터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 약 6,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약 5,5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아이디어 풀( 주 )로부터 받은 광고 용역 비를 체납 세금 및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를 제작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경 F 브랜드 광고를 촬영하게 하였음에도 그 광고제작비용 6,0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진술

1. 참고자료

1.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내역

1. 통장거래 내역

1. 대출 내역

1. 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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