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만 한다) 라는 광고제작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6 고단 307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주식회사 H의 지면 광고 모델로 출연해 주면 모델료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채무 초과 상태로 이 사건 회사 직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894,984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광고 용역 및 대행 비를 제 3 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광고 촬영을 하더라도 모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경 G 주식회사의 광고를 촬영하게 하였음에도 광고 모델료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 I, 부사장 J에게 “ 배우 F을 잘 알고 있는데, 그를 모델로 하여 광고를 제작해 주겠다.
광고물은 회사 소개 동영상, 바 이럴 제품광고 영상 2편, 인터뷰 영상, 메이킹 영상 동영상 5편과 지면 카피 일체를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광고물로 지면 광고, 인터뷰 영상만을 제작하기로 계약하였을 뿐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광고 용역 및 대행 비로 돈을 받더라도 제 3 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게 광고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