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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2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제작 및 홍보를 영업으로 하는 B( 주)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영 유아 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 ㆍ 광고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자 경향신문 19 면에 체중조절식품인 ‘D ’를 사전 심의 없이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경향신문 광고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5호, 제 12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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