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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6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3: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감자튀김과 콜라를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쳐 맞게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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