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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1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9. 20:58경 부산 중구 B, 2층 ‘C 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재털이에 구토를 한 것에 대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이 치워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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