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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정9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22: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8세, 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조수석 우측에 부착된 택시자격증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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