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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조직한 계금 3,180만원짜리 번호계 26구좌 중 8번에 가입하여 월 120만원씩 7회 합계 84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계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이후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수령하면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4.경 위 식당에서 계금 명목으로 3,180만원을 교부받은 후 150만원씩 18회 합계 2,7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장부 및 농협 G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지불각서, 계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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