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가. 소송요건의 직권조사와 관련 법리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6.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으로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20.자 기준으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1,384,767,390원(= 원금 384,236,90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36,530,485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2013. 1. 5.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