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0. 22.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사용기간 2009. 10. 22.부터 2012. 10. 22.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를 월 2.5%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2011. 5. 2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는 연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2011. 5. 22.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B의 처인 D가 친한 사이라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이자 없이 위 대여금을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이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피고들과 D가 그동안 지급한 돈은 원금의 일부 변제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이자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F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원고로부터 위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 7.부터 2011. 9. 6.까지 피고들 및 D는 월 1,250,000원 내지 2,5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위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월 2.5%의 비율에 의한 한 달 또는 두 달치의 금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다가 원고가 가족관계 등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D와의 관계로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3년간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