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우잡이 어선 C의 선주이고, 피해자 D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8.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일할 선원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2013. 1. 말경에 동부화재에서 받을 교통사고 보상금 3,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받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동부화재로부터 받을 교통사고 보상금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3.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일할 선원을 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고기를 잡아 위판을 보고 받은 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잡은 새우를 판매한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송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