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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토석채취장의 토석채취권을 기존 허가자로부터 승계 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토석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석채취장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10. 2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북 부안군 E 일대의 토석채취장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내 처 소유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토석 판매대금이 입금 되는대로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의자의 처 소유의 빌라는 2009. 8. 7. 이미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7.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10. 28. 위 같은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항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각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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