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310]
가. 2011. 8.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것이 있다, 1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개인사채업자에게 약 1,234만원 상당, E에 1,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 2011. 9. 26.경 10만원 합계 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2012. 4. 1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승인 1,200만원이 났는데, 위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경비가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티은행에 대출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대출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달리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30만원, 2012. 4. 15.경 220만원, 2012. 4. 18.경 100만원, 2012. 4. 30.경 10만원 합계 360만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다. 2012. 5.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G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G을 양수하고 싶다, 보증금 500만원에 권리시설비 4,000만원 합계 4,500만원에 양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산이 없어 G 양수대금 4,500만원을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