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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22. 선고 2015구합79406 판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399 (2015.08.19)

제목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요지

광고대행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은 가공거래로 보이며, 대표이사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들이 업무무관 장소 및 사용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5구합794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3,636원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090,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부터 서울 동대문구 OO로 OO빌딩에서 의료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21.부터 2014. 5.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광고용역대금 32,270,000원에 대해서는 실제 BBB의 광고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시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2011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고, ② 경비 93,04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시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 광고선전비 32,270,000원과 위 경비 93,040,000원 중 33,179,308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5. 위 경비 33,179,308원 중 7,558,240원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직권시정조치를 한 후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직권시정조치 후 남아 있는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B와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BB로부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후 BBB에게 광고용역대금 32,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광고용역대금 32,270,000원은 2011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시 손금산입됨과 동시에 2011년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33,179,308원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절차에서 직권시정된 7,55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621,000원은 원고의 임직원들이유류대, 회사의 회식비 및 물품구입비와 상품개발비, 쇼핑몰 모델의 화장품 및 악세사리 구입비 등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2011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B와 사이에 2010. 1. 29.자 광고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BBB에게 32,700,000원을 지급하고 BBB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의 대표이사 CCC는 원고의 대표이사 DDD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최대주주(지분 49%)인 관계로 BBB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사실, ② BBB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2011년도 광고대행 매출액(68,783,000원)이 총 매출액(1,051,367,000원)의 약 6.5%에 불과한 사실, ③ 오히려 BBB는 'EEE'이라는 브랜드의 여성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발생한 의류판매매출이 총 매출액의 93.45%를 차지하는 등 의료판매업이 주된 업종인 사실, ④ 원고는 2011년도에 주식회사 FFF (이하 'FFF'이라 한다)과 광고대행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광고대행료 148,832원을 지급하였고, 다른 광고대행업체에도 광고대행료 3,102,929,000원을 지급하였는데, BBB도 2011년도에 FFF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료를 지급한 사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2014. 5.경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본인은 2011년도에 BBB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선전비로 합계 32,3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BBB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⑥ 원고가 자사 광고를 게재한 GG포털사이트는 광고주가 여러 계약구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계약구좌수만큼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2011년도에 BBB와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BBB로부터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는 않았음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가 원고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빙자료가 없고, ② 오히려 원고는 당시 전문적인 광고대행사에 상당한 금액의 광고대행료를 지급하면서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있었으며, ③ 원고는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광고는 하나의 계정에 하나의 아이디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사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BBB를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B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기보다는 BBB의 명의를 빌려 다른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가사 광고주가 포털사이트에 하나의 계정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주로서는 여러 계약구좌를 개설하여 여러 개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사업이 의류판매업으로서 광고대행업에 관하여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BBB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 실제로 광고용역 제공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와 관련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법인신용카드는 원고의 대표이사 DDD, 이사 HHH(DDD의 형) 및 이사 JJJ(DDD의 누나)만 사용하고 일반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② 2011년도 원고의 경비 중 피고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항목은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및 샘플비인 사실, ③ 그 중 차량유지비는 원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차량에 대한 것으로서 대부분 업무시간 외의 시간대에 시외지역 및 집 근처에서 지출된 사실, ④ 복리후생비 역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시외지역과 임원들의 집 근처에서 사용된 사실, ⑤ 샘플비는 대부분 주말에 백화점, 면세점 및 피부관리샵 등에서 사용된 사실, ⑥ 원고는 현재까지 위 경비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지출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경비 25,621,000원을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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