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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3 2020가단892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8,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5.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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