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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150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5.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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