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24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