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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2 2018가단50049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7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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