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2 2018가단50049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7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7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