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 A, D은 2013. 3. 22. 충남 서천군 I 임야의 소나무 2그루를 반출하려 하였는데 피해자 C가 자기 소유의 무쏘 승용 차로 위 I 임야의 진입로를 가로막아 소나무 굴취를 위해 운행하는 포크 레인과 트럭이 진입할 수 없게 되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무쏘 승용차를 강제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3. 22. 12:10 경 위 I 임야의 진입로에서 줄로 위 포크 레인과 무쏘 승용차를 연결한 다음 포크 레인으로 위 무쏘 승용차를 끌어당겨 약 30m 이동시키고, 피고인 D은 위 포크 레인 앞을 가로막아 위 무쏘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것을 저지하려는 위 B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이 찌그러지게 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1,120,3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3. 3. 22. 12:10 경 위 I 임야의 진입로에서 피해자 B(61 세) 이 위와 같이 위 무쏘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하여 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