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 10. 피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상품권 7,000만 원 정히 보관함’이라고 기재된 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0. 현금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6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상품권으로 바꿔서 보관하겠다고 하면서 ‘상품권 7,000만 원을 정히 보관함’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보관증을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500만 원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2014. 12. 22.자 준비서면 5, 6면. ,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머지 6,500만 원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관증은 단지 피고가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 굳이 보관증이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고, 더군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증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보관증이라는 형식의 서류를 교부받았던 점, ③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게 ‘국민캐피탈의 미드리월드 7천 만원 상품건에 투자해서 원금 손실이 있을 때에는 2배 본인이 책임지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2)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식회사 미드리월드에게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