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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218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사찰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주고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8. 16. 현금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도 없다.

다만 원고가 2002. 8. 16. 스리랑카 법인의 창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피고가 수령한 사실은 있는데, 당시 피고도 함께 6,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고가 2002. 8.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해 주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금원을 교부하는 경위는 대여가 아니더라도 투자, 변제, 증여, 단순한 전달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교부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스리랑카 법인의 창업자금으로 함께 투자한 금원을 수령한 것일 뿐이라고 적극 다투면서 이에 부합하는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갑 제1호증의 기재 역시 스리랑카 법인의 창업자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로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원고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하고 그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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