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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5가합20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B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B에 대한 2010. 4. 15.까지의 미수금 물품대금은 합계 686,146,000원이었다.

B는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인 B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고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는 B에 대한 합계 184,719,881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2010. 4. 15.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미수금 물품대금이 합계 686,14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가 2010. 11. 30., 2010. 12. 31., 2011. 1. 31., 2010. 2. 28., 2011. 3. 31.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B는 2010. 11. 30. 원고에게 소외 케이엠테크에 대한 70,000,000원의 외상물품대금채권을 위 물품대금 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2011. 5. 1. 까지 케이엠테크로부터 그 중 26,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시인 2011. 5.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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