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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7909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4.부터 2011. 2.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사우나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및 영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9,000만 원을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투자금으로 하여 위 사우나를 동업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9,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소외 E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결국 E이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영업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영업권을 E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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