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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1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양도채권에 대한 추심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분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와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4,0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E 사우나 운영자 F에 대한 채무 3,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사우나 운영자에 대한 채권 합계 금 10,543,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채권에 대한 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 위 각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6. 수원시 장안구 G에 위치한 ‘E’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채권 3,000,000원 중 8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경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약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1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화물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분사무소에서 위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 소유인 H 화물차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처분하여 환가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는 이른바 점유개정에 의한 화물차 양도 합의를 하고, 위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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