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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7 2018가단81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0. 피고로부터 C 명의의 서울 송파구 D건물 상가입주권을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입주권리 대상 누락 시 피고가 원고에게 물건을 교환하여 주거나 또는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입주권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같은 달 16일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에스에이치공사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문정도시개발구역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고한 이주대책에 따르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해당지구 내에서 적법하게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생계수단을 상실한 자로서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 지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의 일정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에스에이치공사는 C의 축산보상신청에 대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C가 상가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입주권을 넘겨 줄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경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0. 12. 30.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401호) 위 법원은 2011. 11. 17. 원고가 금전을 편취할 범의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함으로써 같은 법원 2012가단5879호로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4. 26. C가 상가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주권매매계약 이행이 불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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