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청원군 G 전 383㎡ 및 H 전 377㎡(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현재의 ‘청주시 청원구 I리’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41. 2. 14. 접수 제1364호로 J(주소 청원군 K) 명의로 1941.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5. 7. 14. L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결금액(보상금) 63,422,000원을 피공탁자를 ‘J, 현주소 불명(등기부상 주소 : 청원군 K)’로, 법령조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로, 공탁원인사실을 ‘현주소 불명으로 현실 제공할 수가 없어 공탁한다.’는 것으로 하여 위 보상금을 2015. 6. 26.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62호로 공탁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7. 30. 피고 명의로 2015. 7. 1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는 충북 진천군 N에서 출생하여 충북 청원군 O에서 거주하다
1997. 11. 8. 충북 청원군 P에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Q,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 선정자 B, C, D, E, F(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Q가 2004. 4. 9. 사망하여 M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 J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M가 동일인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탁한 보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