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 관계 1) D는 처 E과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1928. 10. 11. 사망하였고, 당시 관습법에 따라 그의 조모 F을 거쳐 처 E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E은 1952. 11. 11. 사망하였다. 2) D, G, H는 형제이다.
3) G는 1950. 12. 27. 사망하였다. G의 호주상속인 I은 1999. 2. 1. 사망하였고, 원고 A은 I의 상속인들 중 한명으로 I의 아들이다. 4) H는 1968. 7. 25. 사망하였다.
H의 상속인들로는 J, 원고 B와 K이 있다.
J는 1988. 6.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J의 처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대구 동구 L 대 585㎡(2013. 8. 2. ‘대구 동구 M 대 585㎡’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N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D의 삼촌)이 1928. 4. 17.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28.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H의 아들인 J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2.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가 사망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7. 10. 1.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7. 10.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04,471,66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D는 1923년경 이 사건 토지를 N로부터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