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5나59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3행의 ‘매월 120만 원’을 ‘매월 10만 원’으로, 제3면 제7행의 ‘피고도 별도로 84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기로 하며’를 '망인도 별도로 84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기로 하며[갑 제2호증의 2(각서 제6행 기재 ’건물임차인‘은 '건물임대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로, 제4면 제2행의 ‘이 사건 공동점유자로서’를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로서'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