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과거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5억 5,6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본인 명의 및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주권 발행 전 주식 70,000 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위 회사에게 주식 양도 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주식 70,000 주를 양도하고 같은 해
5. 4. 진주 세무서에 대하여 증권거래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 시가 7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차용금 채무 상당액인 5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은 ‘ 주식의 시가 7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는 것인데,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은 위 주식의 가액 범위 내에서 피 담보 채무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 재산상 이익’ 과 ‘ 손해’ 의 각 액수를 인정하였다.
단일 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송치 서류 첨부),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에 대한 유죄판결 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