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9 2015고단161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11. 2. 7.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평택농협 C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 평택농협의 내규에 따르면 동일 담보물건에 대한 대출금액 산정 시 채무자를 달리 할 경우 채권최고액을 차감해야 하고, 대출관련 채무자 서류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6. 23. 위 농협에서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경우 임직원 대출 제한으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평택농협, 채무자 E 명의로 이미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E 소유의 안성시 F 등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1억 9,0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대출금 1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신업무방법 및 복무규정 자료 첨부)

1. 내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여신심사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나,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제를 계속하려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