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 변호사 이민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대금 5억 원을 받고 위 회사 비상장주식 5만 주를 양도하였고,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중 2만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양수하였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결국 위 회사 주식 3만 주를 양도하였음에도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2012. 11. 14.경 위 주식 및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제3자인 공소외 4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수도계약서 인증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정보공개청구 회신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및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 3만주를 공소외 4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위 주식을 환매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의 소유자이었으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와 추후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금전 청산 문제만 남았을 뿐 자신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23. 피해자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5만주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2010. 12. 31. 이후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식대금 5억 원에 10%를 더한 가액으로 위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주식 5만주에 대하여 주주명부 명의개서나,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밟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3이 위 주식양도 당시 특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3.경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그즈음 피고인에게 주식 5만주의 환매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주식 매매대금은 2012. 6. 30.경 2억 원, 2013. 2. 1. 2천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3억 3천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던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 및 경영권을 공소외 4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 계약 체결시나 2012. 6. 30. 환매 당시에,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환매의사 표시만으로 바로 주식 5만 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상 환매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영수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효력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중 3만주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의 반환 제공 없이 피고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위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그와 같이 믿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주식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도 주식 양도 때문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위 주식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민사 채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