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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57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트레이드증권( 주)[ 현 이 베스트투자증권( 주) ]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입고 되어 있는 주식 등을 담보로 ( 주)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가 2억 3,000만 원인 주식대출을 받아 주식 거래를 하던 중, 위 계좌에 입고 되어 있는 주식의 주가 하락 등의 이유로 평가액이 감소하여 위 은행에서 피고인 소유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의 실행이 예상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 주 )E[ 현 ㈜F]’ 주식( 이하 ‘F 주식’ 이라 함) 을 빌려 위 계좌에 일시적으로 대체 입고를 함으로써 위 주식대출 관련 평가액을 상향시켜 반대매매를 방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주식을 빌려 위 계좌에 일시적으로 대체 입고를 하였다가 그 주식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0,000 주, 2010. 4. 6. 15,000 주, 2010. 5. 6. 10,000 주, 2010. 7. 16. 15,000 주, 2010. 11. 26. 20,000 주 등 피해자 소유인 F 주식 합계 70,000 주를 위 계좌로 대체 입고를 받았고, 그 중 3,300 주는 2009. 11. 10.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F 주식 66,700 주를 보관하던 중, 2010. 12. 20. 경부터 2011.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관 주식 66,700 주를 매도한 후 그 대금 합계 261,958,845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주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거래 내역( 수사기록 42 쪽 내지 6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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