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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311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285,714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63. 10. 19. 망 E과 혼인하여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망 E과 이혼한 후 2000. 12. 18. 피고와 혼인하여 2016. 10. 28. 사망할 때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

나. 망 D은 2015. 6. 2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5. 7.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16. 3. 28.부터 2016. 5. 30.까지 망 D 명의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92,222,579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출금되었다.

번호 상품명 계좌번호 금액(원) 출금일 1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 F 181,404,854 2016.3.28 2 KB펀드와만나는예금 G 120,817,725 2016.3.28 3 KB저축예금 H 90,000,000 2016.5.30 합 계 392,222,579

라. 망 D이 사망한 2016. 10. 28. 당시 그의 재산가액은 0원이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90,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 D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함을 기화로 2016. 3. 28.부터 2016. 5. 30.까지 이 사건 예금 중 39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참칭상속인이 되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1,428,571원(= 390,000,000원 × 상속비율 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외관상(또는 참칭하는) 재산 취득의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이라면, 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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