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1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3. 14.부터 2011.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 임금 2,317,174원, 2011. 2.부터 2011. 5.까지 4개월간의 임금, 월 3,491,165원씩 소계 13,964,660원, 2011. 6. 임금 3,484,965원, 2011. 7. 임금 1,742,483원, 합계 21,509,2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