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1고단10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8. 15. 근로계약을 맺고 2010. 10. 21. 퇴직한 D의 2010. 9월 임금 672,460원, 2010. 10월 임금 708,590원, 퇴직금 5,784,900원 합계 7,165,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금품 합계 122,320,89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