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6 2013고정8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1004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여명을 사용하여 도시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4. 30.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2,06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