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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32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3.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553,641원 등 임금 합계 2,80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퇴직한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604,1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아직 공소사실 기재 체납 임금 중 절반 이상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 및 법인계좌 이체 등으로 약 1,280만 원 이상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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