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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단26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양시 D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제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4. 5.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1. 4.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유지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C와 함께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30.부터 2014. 3. 11.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4차례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4. 4. 4.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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