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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나1602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경산시 C 대 4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료 월 1,500,000원(1년 임료 일시불 지급시 16,500,000원), 기간 2003. 6. 17.부터 2008. 6. 17.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토지 지상에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되 그 건축허가 및 등기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일 계약금 5,000,000원, 2013. 6. 10. 잔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사이에, 세입자를 원고, 건물주를 피고 로 기재하고, ‘계약기간은 2003. 6. 5.부터 2008. 6. 5.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끝난 후 어떤 경우에도 지상권,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계약 만료 후 철거기간은

6. 5.부터

7. 5.까지로 하되 만약 이 기간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임의로 철거한다.

단, 철거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 ‘일년 사글세는 매년

6. 5.부터

6. 10.까지 사이에 지급한다

’, ‘보증금은 세입자가 모든 밀린 세금을 지급한 후 보증금을 건물주가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관련 합의서'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2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수리점 140.26㎡, 2층 수리점 12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고, 2004. 4.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가, 2010. 12. 1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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