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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4 2019가단32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4,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22. 23:50경 자전거를 타고 김천시 B 아파트 입구도로에서 위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부근에서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넘어지면서 몸이 튕겨나가 경계석 가장자리 대리석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C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여 2018. 3. 23.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비골골절 진단을 받고, 2018. 3. 26. 위 병원에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다음 2018. 3. 29. 퇴원하였고, 2018. 4. 5.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근 파절 등의 진단을 받고 상악 좌우 중절치 및 상악 우측 측절치의 강선고정술 및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경계석 부근의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덮개가 뒤집어져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4. 3. ‘우수라인 맨홀 뒤집어져 로드자전거 바퀴 빠지면서 전복되어 사람이 튕겨나가 앞 대리석에 안면 강타하여 4주 진단 발생됨’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2018. 4. 11. 피고(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로부터 민원에 대한 수용과 보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고 사고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B 아파트 입구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부근에서 갑자기 자전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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