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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014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2017. 2. 23. 20:30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쓰레기를 버리고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맨홀 부분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및 우측 무릎 연골판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D병원 등에서 도수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넘어지는데 넘어진 장소는 맨홀 위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내원한 병원에서 ‘맨홀에 빠지면서 팔을 짚었다’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 및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 5일 후 내원한 한의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며 통증을 호소한 점, ③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덮개가 들려 있던 맨홀 이외에 다른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맨홀이 그 덮개가 약간 들려 있었고, 원고가 그 맨홀 위를 지나가게 되면서 맨홀 덮개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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