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03:5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를 각 인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