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1: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식당에서 피해자 C(여, 31세, 가명)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지인들은 먼저 귀가하고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고인 사진 열람),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에 대해),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견서 제출), 녹취록, 문자내역, 수사보고(피고인 본건 관련 진술서 및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기록 46쪽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