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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고합17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1: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식당에서 피해자 C(여, 31세, 가명)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지인들은 먼저 귀가하고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고인 사진 열람),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에 대해),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견서 제출), 녹취록, 문자내역, 수사보고(피고인 본건 관련 진술서 및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기록 46쪽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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